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7.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84. 10. 1. 이 사건 대학의 의과대학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1988. 10. 1. 그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1999. 1. 20.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 임용동의안을 심사하였는데, 원고는 교원인사규정 부칙 제22조 사항에 근거한 최근 5년간의 영역별 업적평가가 연구업적 840점, 교육업적 600점, 봉사업적 335점, 종합평점 1,775점으로 정년보장임용의 최저평점기준(교육업적 450점, 봉사업적 250점, 종합평점 1,000점)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위 위원회의 재적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 임용동의안에 관하여 투표한 결과적격 1명, 부적격 6명, 기권 1명으로 그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은 1999. 1.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1999. 2. 2. 개최된 이사회에서 각 원고에 대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동의안이 가결되자, 1999. 2. 28.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1999. 2. 2. 원고에게 “원고의 1988. 10. 1.자 교수직 임용계약은 1999. 2. 28.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1999. 4. 26. 이 사건 대학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수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9가합19999)을 제기하였으나 2000. 8.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