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1 2018도148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3. 2. 경까지 F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 을 이유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 불리의 원칙이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