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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6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 E아파트 407호 피해자 F(남, 56세) 등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에 자신이 퇴사하기 이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1. 22:34경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G(가명)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십팔 짜증 존나게 나니까 개좃같은소리 그만 지껄이고 니걱정이나 해라 술을 쳐먹고 디지든 말든 상관말고 좃같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총 715회에 걸쳐 욕설 등의 험한 말, 피범벅이 되거나 토막 난 각종 사체사진, 여러 가지 칼 사진 등과 함께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고는 “어 피가 나네, 꿈쩍도 안 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오거리 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J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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