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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50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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