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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범행의 죄질이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십 수 년 전 벌금형 사안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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