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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594 (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M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0여 회 이상 속칭 ‘섯다’, ‘도리짓고땡’ 등의 도박을 한 것으로서 도금으로 건 돈의 액수도 합계 202,000,000원에 이르는 등 도박횟수 및 종류,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무직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0여 회 이상 속칭 ‘도리짓고땡’의 도박을 한 것으로서 도금으로 건 돈의 액수도 합계 125,000,000원에 이르는 등 도박횟수 및 종류,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번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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