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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23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24;공1983.9.15.(712),1302]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 2 제1항 위반 공소사실과 동법 제39조 위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동법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려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공동피고인 소유인 농경용 경운기의 체대바퀴를 떼어내고 그곳에 대우를 부착 조립한 후 다시 뒷바퀴 연결체대에 앵글을 높이 약 10센티 정도로 부착하여 담푸를 사용할 수 있도록 4륜 자동차를 조립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완충장치, 전면초자와 창초자, 매연, 개스 등의 발산방지장치,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경보장치, 지시장치, 후사경, 속도계, 주행거리계, 방화장치와 소화기 등을 장치하지 아니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4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공업사 마당에서 그앞 소방도로를 경유하여 제방도로까지 약 20여미터를 운행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생각컨대, 위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한 후 변경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상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초의 공소장에는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를 게기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같은법 제39조의 2 의 오기라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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