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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4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위 제1항 기재의 D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에게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던져 위 G의 얼굴을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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