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4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 씹할 좆같네.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