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1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주세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성기를 잘라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있던 냄비와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식당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18:24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뭐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8. 02: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여성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발로 유치실 창살을 계속 차고 그곳에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니 보지나 잘 닦어”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40경 그곳에 있는 보호유치실로 이동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야, 밥줘”, “내보내줄 때까지 계속할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보호유치실 안전보호벽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