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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474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2. 13. 피고와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5가합16839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5. 29.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상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5.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편 원고가 전소와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4. 2.에는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소멸시효를 중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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