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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 책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터넷 성인 싸이트에서 ‘ 고액 알바 ’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이하 총책이라고 함) 와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 책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6. 9. 중순경 총책에게 절취 책인 C을 소개하여 주었다.

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된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C에게 지시하여 집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간 책인 피고인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C과 절취한 현금의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총책은 2016. 11. 8. 오전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인데 서울 중앙 우체국으로부터 당신의 개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

안전조치로 은행에 예금된 금원을 인출하라, 그리고 그 현금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 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에게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냉동실에 놓게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C은 같은 날 13:3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7동 605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총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냉동실에 있던 현금 28,07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주유소 앞에서 C을 만 나 C으로부터 위 현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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