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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78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1,137,441,623원 및 그 중 8,704,648원에 대하여는 2011. 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세계건설(이하 ‘세계건설’이라 한다

)과 양산시 C에 위치한 D아파트 14개동 1,2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1년 4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1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성된 후인 2011. 11. 16. 종결되었다(이하 위 회생절차 개시 전후와 회생절차 종결 전후를 통틀어 원고와 원고의 관리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들[다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및 풍승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승일실업, 주식회사 남산창호, 반석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창커텐월, 거성건설 주식회사, 진두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협동석재, 주식회사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천우미업, E, 주식회사 다온건설, 삼성방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콤, 주식회사 포에니코리아, 서울통신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택, 베스띠아 주식회사 등 별지 1 제2차 보증계약 내역표 중 회사명란 기재 업체들(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위 업체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업체’라 하고, 업체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원고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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