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4150
자회사등편입승인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2014. 6. 27. F의 대주주인 G 외 7명(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F 보통주 11,682,580주(발행주식 총수의 19.47%)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E는 2014. 8. 11. 피고에게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F을 자회사로, F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F과 통틀어 ‘F 등’이라 한다)를 손자회사로 각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편입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 E가 같은 달 18.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계획을 2015년 3월경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F 등을 E의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E는 2015. 6. 24. G 등으로부터 매수한 F의 주식 11,682,58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F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마. 한편, 원고 A 노동조합은 E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A의 노동조합이고, 원고 B, C, D은 각각 E의 주식을 331주, 467주, 118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36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 내지 41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E는 편입승인 신청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 소유 기준(30%)에 미달하여 F의 주식의 19.47%만을 인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편입승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E가 기관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하여 보험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심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