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은 광주 서구 C 대 7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회사의 지배인 E는 B의 처이다.
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엔에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자회사로 보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배종합건설’이라 한다), 보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네스개발 주식회사, 이하 ‘보배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에네스조경환경 주식회사)가 있다.
나. 엔에스종합건설 등의 원고 등에 대한 3억 원 대여와 담보 취득 엔에스종합건설, 보배종합건설 및 보배건설(이하 ‘엔에스종합건설 등’이라 한다)은 2010. 10. 25. B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엔에스종합건설 등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9, 10층을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엔에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0. 10. 25. 200,000,000원, 2010. 10. 28. 10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엔에스종합건설 등은 2010. 10. 25.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 10. 25. 접수 제1799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