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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73992
주식양도및명의개서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 50%를 I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주식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여 피고 B가 D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D은 자회사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중국법인인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를 두고 있었던 사실, D은 주주총회를 통해 E과 F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 내용에 따라 D에서 피고 회사가 분할되어 피고 회사 주식 5,000주가 발행되었는데, 위 주식 전부가 피고에게 배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런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B와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B에게 E과 F의 가치가 포함된 분할 전 D에 대한 원고 지분 전부를 매도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분할 전 D 발행 주식 중 50%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D에서 분할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5,000주 중 피고 B에게 배정된 2,500주의 주주는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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