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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가합113960
손해배상(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B 홈페이지(E)...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 9월경부터 진행된 주식회사 F(이하 ‘F’) 회생절차에서 F의 주요 터미널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산 날짜 내용 스페인 G 터미널 2016. 11. 25. 운영사 K 주식 10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7. 5. 15. 지분 인수를 위한 본 계약 체결 미국 H터미널 2017년 2월경 운영사 L 지분 20% 인수 일본 I터미널 대만 J터미널 2017년 4월경 주식회사 M F의 자회사로 일본 I 터미널과 대만 J 터미널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이하 ‘M’이라 한다.

주식 100% 인수

나. 물류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매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별지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정보도 대상은 별지 7, 9 기사이다). 담당기자는 피고 C이다.

별지

날짜 제목 내용 4 2017. 9. 1. N 원고는 F의 I터미널과 J터미널을 확보하였다고 홍보, 그러나 T 주식회사 이하 ‘T’라 한다. 가 원고과 F의 I터미널 계약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 원고가 T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1차 조정 결렬, F I터미널 인수 위기 5 2017. 9. 14. O 원고가 M 인수만으로 I터미널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수 검토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 AH협회에서 T에 선사가 아닌 ‘M’과 계약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 6 2017. 9. 14. P AF항만당국이 터미널 교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AF항만당국의 관리가 철저함에도 원고가 임대차계약 주체인 ‘F’이 아니라 ‘M’ 지분을 인수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는 지적 있음 7 2017. 9. 19. Q 프랑스 선사 U가 원고가 확보한 K 지분의 50%를 사실상 공짜로 주지 않으면 G 터미널에 기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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