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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 딸의 친구 어머니로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고 사채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03. 3. 24.경부터 2007. 4.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6억 4,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6개월 내로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도 임차하여 살고 있는 등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 6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적하여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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