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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4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77]

1. 피고인은 2016. 10. 3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용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분식형 식당을 운영한다. 용인시 E에 3호점을 오픈하면서 준비과정에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F에게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나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2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7. 1. 25. 위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3. 27. 위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말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광주수완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 1억 7,000만 원을 신청하여 입금대기 상태인데, 가게 확장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7. 7. 30.까지 이전에 빌려간 원금 2,9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적이 없었고, 지원금 5,000만 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위 1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피고인 명의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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