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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비록 G, H,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1,712만 원이 실제로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강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원심판결 기재 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가 재활프로그램(이하 ‘재활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의 합계가 위 1,712만 원에 근접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 금원은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4. 2. 19.까지 F시가 지급한 보조금 합계 7,500만 원 중 합계 1,712만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을 센터의 사무국장이던 A로 하여금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정당한 지출원인 없이 허위의 명목으로 G, H,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37~439쪽). 나) 위 보조금은 F시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진행비용으로 그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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