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매장 직원이 타인에게 송금해야 할 18,861,47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착오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계좌에 착오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상당 금액을 잔고로 계속 남겨 놓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그런데 횡령죄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소유권범죄이고 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익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7.경 및 2017. 9.경 B 주식회사와 서울 중구 E 빌딩 F동 지하 1층에 있는 푸드코트 C매장 G호실을 보증금 4,000만 원에, H호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