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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8 2020고단9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3. 11. 22:55경 익산시 B빌라 C호 내 베란다에서, 교육 문제로 딸 D(19세)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이 “또 돈 얘기를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베란다로 가 담배를 피우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약 3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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