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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1고단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20. 8. 28. 21:10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라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C( 여, 58세) 가 피고인과 D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D의 뺨을 때리자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 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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