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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8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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