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0 2020고정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B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는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2:18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손님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