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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태양,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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