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8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 관련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해당 마사지업소를 폐업하는 등 이 사건의 위법상태를 어느 정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횟수,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