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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26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체된 돈의 인출뿐만 아니라 다른 인출책을 모집하는 행위에도 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직접 외국의 범죄단체에 연락하여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맡는 등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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