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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회사’ 기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12 바늘을 꿰매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1998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사이로서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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