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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26 2015고단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정읍시 C아파트 101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9세)과 술 문제로 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차고, 과일 접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1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자주 먹기 때문에 집이 편안하지 않고 술버릇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65쪽)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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