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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5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칼 등을 소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과일 접시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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