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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노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4,5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들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범행일시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2면 제1행에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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