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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재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심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5)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그 범죄일람표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압제1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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