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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04 2013노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 내지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갈취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다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공갈 및 강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한 것과 각종 행사에 강제로 부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죄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이외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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