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남문리 155-16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차량의 주차상태 등이 촬영된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력이 다수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운전거리가 매우 짧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음주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