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2:32경 동해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운전 시작 장소 및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