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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2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9. 00:16경 서울 마포구 B, C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각 한 차례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공영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금주일기를 쓰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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