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과거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7. 6. 29. 선고된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