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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과거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7. 6. 29. 선고된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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