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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1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1. 3. 2.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D아파트 108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차기간 2011. 3. 23.부터 2013. 3. 22.까지로 하되,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E아파트상가 제가동 지하 1 내지 8호(지하층 전체,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1. 3.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10. 17. 소외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한편 2014. 5. 14.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06,749,887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 따라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5. 1. 28.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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