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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를 누가 시공하였는지가 아니라 ‘기성고에 맞게 기성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가 중요하므로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이 인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인천 G’이라 한다)에 지급되는지를 피해 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기망행위의 부존재). ② 또한, 피해 회사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천 G과의 직불합의에 따라 인천 G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해 회사로부터 토공사 대금으로 책정된 금원만을 수령하였고, 실제로 전남 담양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담양 G’이라 한다) 측에 하도급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이익 및 손해의 부존재). ④ 피고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면허대여자인 담양 G이 아닌 인천 G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의 부존재). 나.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6. 8. 18.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B, 담양 G 간의 직불합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 회사, B, 인천 G 간의 직불합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피해 회사가 인천 G을 실제 하수급업체인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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