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11. 8. 2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명의를 차용한 I과 사이에 I이 G로부터 원주시 J 대 2,7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경까지 원고 A은 전기공사, 원고 B은 골조공사, 원고 C는 석공사, 원고 D은 조적 및 미장공사, 원고 E은 방수공사를 각각 시행하였다.
3) H과 I이 2012. 3. 2. 모두 부도가 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들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과 피고의 지위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2. 11. 22.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2013. 1. 30.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K은 2013. 5.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와 사이에 중단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5월 원고들과 사이에 K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7. K과 사이에 피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5.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460호로 K을 상대로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