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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K1 e-scooter 전동 킥보드(출력 300W)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B 앞 한남대교 남단 부근 편도 5차로를 5차로에서 한남대교 남단 1차로로 횡단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퀵보드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29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영상 CD, 각 사진

1. 킥보드 제원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초범,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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