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충격방지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수리비가 9,948,508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방지대를 손괴하여 그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고,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완전히 파손되어 더이상 운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3차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4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상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