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두산기술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210동 앞 도로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