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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1회 집행유예형과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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