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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단1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33]

1. 사기 피고인은 부모님 운영의 한우 농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9. 11. 경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와 C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님이 축산업계에서 저명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200만원을 빌려 달라, 11시 안에 여자친구가 돈을 넣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충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 용 당일 약속한 것과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까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숨긴 채 진정한 용도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89회에 걸쳐 합계 4억 5,63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9. 11. 5.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 (H )에 78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받는 일명 ’ 사다리게임‘ 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5.부터 2020.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81회에 걸쳐 위 F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로 합계 1,557,636,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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