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C,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2761806), 주식회사 셀 시 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2801390)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449,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 홀’ 과 ‘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게임’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자료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 내역
1. 피의자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방법,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