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3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C생으로서 1952. 2. 5.경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0. 9.경 금화지구 전투 중 하악골절상을 입었고, 1953. 4. 1. 전역하였다.

한편 원고는 1961. 10. 13. B와 혼인신고하였다.

나. B는 1956. 3. 7.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아래 내용이 기재된 “상인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이하 ‘이 사건 확인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제대시 군번: D, 제대시 계급: 상병, 제대시 소속: 7사, 성명: E, 생년월일: F, 본적지: 전북 G, 상이처 : 하악골절 후이증 저작 기능장해, 상해년월일 : 4285. 2. 다.

한편 B에 대한 거주표, 입원환자등록부, 보통상이기장명부에는 군번 H, 전상년월일 4275. 10. 9.로 기재되어 있다. 라.

B는 1984. 8. 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 2항의 ‘전상군경’)로 등록되었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마. B는 2005. 5. 17.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바. 국가보훈처는 2005. 1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및 보상금과오급금에 대한 미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배제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확인 증서상 군번이 타인의 군번으로 확인되고 망인에 대한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으며 기타 망인의 신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바, 이는 소속기관의 군기록 착오통보에 의한 등록자로 판단됨

사. 망인의 딸 I은 2013. 11. 11. 국가보훈처 익산보훈지청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5. 1. 16. 망인을 상이 6급 240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결정하고(이하 ‘재등록 결정’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