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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9. 9.경 원고에게 ‘사채업자인 피고 C으로부터 월 3%의 고리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3년간 매달 원리금으로 105만 원씩 갚을 테니 위 사채를 갚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는 피고 C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고 하면서 ‘누군가 전화를 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만 말을 하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거짓말에 속아 2013. 9. 9.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 2,800만 원에 자신의 돈 230만 원을 합하여 피고 B이 알려 준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3,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13. 9. 10.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가 송금한 3,0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의 아들인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후 2013. 9. 11. 피고 B의 딸 D의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의 이 사건 차용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서귀포시 E 임야 6,612㎡ 중 1653/6612 지분(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외에 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편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변제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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