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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8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2.부터 2012. 11. 21.까지 C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이후 C과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238호로 위 레미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2. “C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5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2012. 10. 11.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2.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D은 2013. 2. 4. E에게 2013. 2. 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2013. 5. 3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3. 5.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3. 5. 3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조치원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840만 원인 2012. 10. 10.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6. 1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취지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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